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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1 2012노1638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B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여 준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대하여(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조합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들 각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에 대한 직권판단에서 본 사정을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