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노5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E, G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특수절도, 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4. 3.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절도 등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사건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을 거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