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2 2014고정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중앙로 128 라임광고기획 앞 도로를 부산벽돌 쪽에서 라임광고기획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2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낙양사거리 쪽에서 서문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조수석 문짝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E(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00:4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오븐에꾸운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28 라임광고기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