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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1434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35,110원 및 그중 305,333,771원에 대하여 2002. 6. 1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2의 마항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7987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7987호‘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