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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13. 선고 76다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9.7.1.(611),11890]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에 있었던 동일 내용의 기존 소송의 확정판결의 호력이 미치는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판결확정이 되어 있는 채무자와 그 제3자 간의 기존 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 미친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세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신창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과 당원의 직권조회에 의하여 회보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소외 하산학회는 피고를 상대로 1974.12.30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975.5.16 동 소외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동 소외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1976.1.28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1978.2.15 상고취하(동 소외인이 1976.2.18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2.23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취하서의 제출에 피고의 의사가 개입되는 등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동 소외인이 같은 해 2.28 상고취하취소서를 제출하여 1976.4.10 동 사건이 대법원 76다773호 로 접수되었었으나, 1978.2.15 동외인이 기일지정신청을 취하하므로써, 동 사건은 결국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로 확정되었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하산학회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이사건 소송과, 이미 확정된 위 대법원 76다773호 사건의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지만 실질상 동일 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참조), 위 대법원 76다773호 사건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 이어서 ( 대법원 1967.5.16 선고 67다372 , 1967.8.29 선고 67다1312 판결 각 참조), 결국 이 사건소는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은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6.3.4.선고 75나49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