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59754

반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피고의 상품(화장품 및 관련 상품)을 매입하여 ‘C’라는 상호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제8조 (반품조건)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고가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의 클레임이 제기되어 원고가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돌려받고 환불조치를 한 경우, 환불조치를 하면서 반품 받은 당해 상품 ② 원고가 상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즉시 발견할 수 없었던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당해 상품 ③ 기타 ①, ②항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재고상품의 처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재고상품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품과 비정상품으로 구분하고,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는 가격으로 피고의 채권에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 충당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담보권의 행사) ⑤ 거래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즉시 정산을 실시하며, 정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금 잔액을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거래계약 제8조(반품조건) 및 제13조(재고상품의 처리),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담보권의 행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계약에 따라 피고의 상품을 구입하여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는데, 매출이 점점 감소하게 되자 2018. 9.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