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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46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A은 2009. 4. 16.경 수원지방법원 C 용인시 처인구 D, E, F, G, H 답 합계 3,560㎡(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본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은 후 이를 매각하되, 본건 부동산을 A 명의로 낙찰받아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2009. 4. 1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A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입찰하여 입찰가액 2억 7,361만원으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그 시경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9. 5. 1.경 A 단독 명의로 낙찰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본건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및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09. 5. 1.경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