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1 2017고정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도시개발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현장에서 철거공사를 담당하였던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며, 피해자 D, E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20. ~ 2016. 6. 21. 경 평택시 F 공소사실에는 “I”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G, H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 동( 시멘트 벽돌 조 스레트 지붕 단층 335.8㎡), 피해자 E 소유의 지장 물 2 동( 블록 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209.4㎡ 1동, 블록 조 스레트 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 23.24㎡ 1동) 일부를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포크 레인 등으로 철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조합은 평택시 J 일원에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립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2011. 7. 14. 경기도 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2015. 12. 17.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 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6. 1. 11.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한 사실, ② 이 사건 조합은 2016. 5. 3. 평택시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위 건물 및 지장 물 등( 이하 ‘ 이 사건 건물 등’ 이라 한다) 의 이전 및 제거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 ③ 피고인들은 위 허가를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등의 일부를 철거한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자들은 2016. 4. 7.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6 구합 62772) 2016. 4. 19. 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2016 아 3205), 위 신청사건에서 2016. 6. 15. “2016. 8. 31.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