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 기를 제작하는 ㈜C( 대표이사 D) 과 사이에 종량 기 판매 영업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영업 수수료 문제로 분쟁이 생기게 되자, 종량 기 등을 납품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 금 품 수수 등 비리가 있다’ 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감사실, 국민 권익위원회 등에 고소, 고발 및 진정을 하여 오던 중, E 시 소속 담당공무원 F에 대한 고발 및 G 시 소속 담당공무원 H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E 시와 G 시의 종량 기 구매에 문제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1. 2017. 3.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하여, 『E 시청에서 2013. 7. 30. 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I 2,411대 구매 시에 ( 중략) 결론적으로, E 시청에서 C 와 서로 결탁하여 물품 구매를 하여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작성하여, 2017. 3. 21. 경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 2017. 4.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하여, 『G 시청에서 2013. 8. 20. 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I 303대 구매 시에 ( 중략) 결론적으로, G 시청에서 C 와 서로 결탁하여 물품 구매를 하여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 시청에서는 5억 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당초에는 조달청을 통하여 ‘ 일반, 제한( 종 액)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C에서 강력한 로비를 하여서, 그 당시 G 시장인 J이 조달청 단가계약 제품인 I를 구매하라 고 지시를 하여, 다른 지자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