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나160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전기, 전자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자동화설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2. 10. 18.까지 D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2. 6. 20. D에게 변제기를 2012. 8. 30.로, 이자를 연 20%(지연배상금 연 25%)로 정하여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3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2006. 1. 13. 선고 2005다6246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대표자인 E은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 무렵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