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8가단2071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5.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5. 2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