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2012. 6. 17.경부터 한동안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13. 8. 24.부터 2013. 10. 23.까지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13. 12. 10.부터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박을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비교적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세히 기억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약 17만 원으로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