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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29 2016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1. 21:15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시장 내 상호 불상의 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인 F경찰서 소속 경찰관 G 등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도주하다가 그곳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승합차를 전복시켰고, 이에 위 경찰관들에 의해 논산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위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6경부터 약 3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및 단속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