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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4가합5262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피고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이하 ‘타타대우’라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B은 2010. 10.경 피고 타타대우로부터 16톤 카고트럭 8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과 소외 도원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도원자동차공업’이라 한다)는 피고 타다대우가 출고하는 위 카고트럭에 차량 특수장비인 탱크로리를 장착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계약 체결 제1조 (할부금융약정의 체결) ① 각 물품 구매자와의 할부금융약정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은 갑(원고, 이하 같다)이 수행한다.

② 을(C 주식회사, 이하 같다)은 갑을 대신하여 갑이 제공하는 계약서 및 약정서로 물품의 구매자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며, 물품의 구매자에게 갑과의 계약 및 약정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 또는 약정서 사본을 전달한다.

③ 을은 을의 책임하에 갑의 각 물품 구매자에 대한 여신 제공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갑과의 합의를 거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징구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④ 을은 갑의 여신 제공과 관련되는 서류를 물품 공급자 또는 구매자 본인 및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직접 서명 날인하여 징구하며, 이들의 구매와 보증의사 확인에 책임을 진다.

제3조 (물품 대금지급 및 인도) ① 갑은 물품대금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을은 물품이 등록장비(자동차, 중장비, 특장차 등)인 경우 물품대금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물품이 이상 없이 인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장비 등록원부 등) 및 관련 담보서류(장비, 차량 근저당설정계약서(건별 대출원금 × 100% 1순위 근저당 설정조건부), 등록원부, 등록증 사본 등)를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