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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15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반소 피고) 들에게 각 2,000...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이 유의 ‘1. 인정사실’ 중 사.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 [ 인정 근거 ]에 ‘ 갑 제 27호 증의 기재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 위 무고 및 위증죄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0 노 69)에서도 피고들의 무고 범행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들의 상고( 대법원 2020도 17841) 가 기각되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 B을 폭행하였고,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들을 무고 하였는바, 이는 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 C는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 B이 입은 손해를, 피고 D는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11. 27. 11:40 경 손으로 원고 B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원고 B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 D가 합세하여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재질의 밥상으로 원고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고, "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A의 복부를 어깨로 밀치고, 피고 D는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을 밀쳐 원고를 묘소 축대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