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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단2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3』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통신비와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2017년경부터는 채무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수년 전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다니던 B중학교 특수도움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은 다음 그 돈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화성시 D에 있는 ‘E 체험학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다른 엄마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돈을 맡겨주면 합법적으로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그 돈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통신비와 카드대금이 연체된 상태였고 채무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신용등급도 9등급으로 상당히 낮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도 없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농가주택 구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