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26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유한회사 B(이하 ‘B’)은 2019. 1. 11. 15:00경 현장소장인 C(피고인의 사촌형)에게 6,500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B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잘못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착오로 송금된 6,500만 원을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B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는데도,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500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는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