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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26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유한회사 B(이하 ‘B’)은 2019. 1. 11. 15:00경 현장소장인 C(피고인의 사촌형)에게 6,500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B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잘못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착오로 송금된 6,500만 원을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B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는데도,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500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는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