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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6후29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명칭을 ‘C’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F)의 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과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대한 별개의 등록무효심판(특허심판원 2014당2810호)에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심결이 내려져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2. 2.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된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어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