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5. 주식회사 에스씨전자(이하 ‘에스씨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증서 2016년 제451호로 대여금 230,000,000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에스씨전자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39,102,618원 상당의 전자기기 등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0533호로 에스씨전자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9. 1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6. 10.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스씨전자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중 230,000,000원은 원고에게 전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압류의 경합 가) 주장의 요지 에스씨전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에스씨전자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1148호, 2016타채11837호, 2016타채13828호, 2016타채13829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2016. 9. 26., 2016. 10. 13., 2016. 11. 28.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공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