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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7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4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국마사지업소인 ‘D’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도과한 태국 국적의 E을 월 150만 원과 마사지 건당 10%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D), 외국인고용확인서, 고용 외국인 여권 및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동안 몇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없고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폐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