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15 2014고정17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0: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60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고 선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