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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3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22:55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I( 여, 44세) 운영의 ‘H ’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인 N과 일전에 다툰 것에 대해 따지러 갔다가 N으로부터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N 및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 발 놈 아 나와 바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H의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씨 발 놈 아. 네 가정이나 잘 해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그 곳 마룻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 23:10 경 ‘H’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O 파출소 소속 피해자 P 순경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I, N 및 이웃 주민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나온 나. 경찰 짜 바리들 저리 가라. 내 친구 중에 경감이 있는데 너희들 목 잘라 버린다.

꺼져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P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