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고정30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1. 2016고 정 3021 피고 인은 2016. 9. 13. 2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14번 길 1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 정 3022 피고 인은 2016. 11. 4. 0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 구 청명 북로 7번 길 7-12 우리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 영로 221 원천 설농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