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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7 2013노53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사건검색,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심에서 피해자 중 H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