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145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꽃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동물 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2. 10:1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 ’에서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토끼, 기니 피그 등 반려 동물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동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동물 보호법 [2017. 3. 21. 법률 제 14651호로 개정 (2018. 3. 22. 시행) 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4 항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