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3:1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이 새끼 너거는 뭐야,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23:20경 위 사유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E파출소로 호송을 위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112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위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오른쪽 발목에 가래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출동 당시 피의자의 모습과 피해경찰관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