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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88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양형( 제 1 원 심: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각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CO 생으로 제 1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 판시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