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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8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07:5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삼성 역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결과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