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143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760,000원 및 2018. 5. 5.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