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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가합1109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7. 1. 10.경 원고에게 당진시 C건물 D호를 매매대금 161,000,000원에, 위 C건물 E호를 매매대금 158,000,000원(단 잔금 70,000,000원은 준공등기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함)에 각 매도하면서 2017. 4. 15.까지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49,000,000원(= D호 매매대금 161,000,000원 E호 매매대금 158,000,000원 - 미지급 잔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정기일 다음날인 2017. 4. 16.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