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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2 2012고단931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2. 7. 11. 18:1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의 같은 무늬를 맞추거나 같은 숫자를 맞추어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카드 숫자의 점수를 합하여 작은 순서대로 이긴 사람에게 1등은 1,000원, 2등은 1,500원, 3등은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7. 13. 11:44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에서 위 도박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