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0321 | 부가 | 1991-05-31
국심1991광0321 (1991.05.31)
부가
기각
무자료 매출액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매출금액에 포함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으로는 채증할 수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에서 OO필름상사라는 상호로 필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필름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89.2기중 34,692,500원, 90.1기중 8,036,100원 상당액의 필름을 무자료매입하였고, 역시 청구외 법인에 89.2기중 78,421,439원, 90.1기중 6,232,236원 상당액의 필름을 무자료매출하였다하여 90.9.17. 부가가치세 16,758,980원(89.2기 14,804,600원, 90.1기 1,954,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로 위 금액을 매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제3자 명의로 분산발행한 후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고 파기하였으나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한 매출누락세액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은 이중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로 위 금액을 매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제3자 명의로 분산발행하여 부가가치세신고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였다고 하나, 실물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없이 한 후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그에 상응되게 발행교부하였고, 또 상품수불부상 매입량과 매출량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실물거래분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였다면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여도 장부상 매입·매출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되므로 상품수불부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로 매출한 위 금액을 청구인의 당초 신고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로 위 금액을 매출하였다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89.2기중 34,692,500원, 90.1기중 8,036,100원 상당액의 필름을 매입한 사실과 또한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로 89.2기중 78,421,439원, 90.1기중 6,232,236원 상당액의 필름을 매출한 것은 인정하나, 위 무자료 매출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는 실지매출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분산발행하고 교부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청구인은 파기하였다고 함)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 매출금액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한 매출누락세액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품수불부 및 분산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당초 신고매출금액에 위 무자료 매출액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재화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청구인이 당해 과세시간에 신고한 매출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제3자 명의 미교부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과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89.2기중 무자료 매출확인액은 78,421,439원인데 비하여 청구인 제시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은 78,963,086원이고, 90.1기중 무자료 매출확인액은 6,232,263원인데 비하여 청구인 제시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은 6,294,150원으로서, 각각 불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무자료 매출액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매출금액에 포함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으로는 채증할 수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