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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7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13: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 유리로 된 물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과 물컵은 유리 재질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이고,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며 피해자의 몸에 맞지도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유리 재질의 소주병과 물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힌 사실이 인정되고(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소주병과 물컵은 그 재질과 모양 등에 비추어 이를 사용하여 폭행할 경우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폭행사실 자체는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