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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5 2016고단1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FX12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1:23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의왕시 오전동 소재 오전육교 앞 도로를 오전동 사거리 방면에서 원골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 유리창과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8. 16:2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D)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