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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7 2017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6. 10.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15:19 경 논산시 양촌면 명암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황산벌로 13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18:35 경 논산시 D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화 물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소유 화물차를 처분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