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161 | 관세 | 2014-06-30
[사건번호]조심2014관0161 (2014.06.30)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외 3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OOO를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신고단가를 톤당 미화 OOO로 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전반출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이 유사물품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되었고, 청구인이 그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으로 톤당 미화 OOO에 기초하여 2014.1.2.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며 쟁점물품은 2013년 2월과 3월에 계약하여 3월에 수입하였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의 조사가격미화OOO에 비하여도 낮은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동일시점에 동일한 수출자와 계약하여 물품을 수입한 OOO과 OOO에서 2013년 3월 및 4월에 톤당 OOO로 수입신고한 OOO 양파 7건은 비과세하였으나, 쟁점물품 4건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2) 청구인은 수출자와 약정한 실제 거래가격 그대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점, 쟁점물품의 가격은 산지가격 보다 높은 가격인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거의 동일한 시기에 수입한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임에도 수입업체에 따라 달리 과세여부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조세형평, 거래의 실질(과세)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법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지목한 OOO에 대하여 무역관련 자료, 구매계약서, 가격리스트 및 거래가격결정에 관한 가격자료 등의 과세가격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실수요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결정 및 품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동사의 경영난을 호소하는 답변서 위주로 회신함으로써,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의 수입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사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보다 약 13% 저가로서 신고가격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2) 청구인은 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2013년 상반기 OOO 신선양파 산지가격 조사표를 들어 2013년 4월의 산지가격이 평균적으로 톤당 OOO이며, 청구인은 B급의 쟁점물품을 톤당 OOO로 신고하였으므로 저가신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수입신고 단가는 물품가격에 기타 비용(운송비, 가공비, 포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지만 유통공사의 조사가격은 산지 거래가격이므로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입신고 단가에서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조사가격 대비 70~80% 수준에 불과한 현저한 저가이다.
또한 2013년 4월의 OOO 산지가격 동향을 살펴 보더라도 OOO내 양파공급부족 현상과 OOO 공급량 감소로 강보합세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동일시기의 동일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다른 수입업체의 신고가격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
실제로, 청구인이 수입신고 시 제출한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산지가격은 2월 계약분 OOO과 3월 계약분 OOO과 3월 조사가격인 OOO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물품과 동일거래에 기초하여 비교하여야 한다면, OOO이 쟁점물품과 동일 수출자로부터 2013.3.2.에 입항하여 수입신고한 신선양파 3건의 신고가격인 OOO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관세법」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비교 가능한 둘 이상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동종업체들이 수입한 동일규격의 유사물품 신고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음에도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였고 저가로 수입한 합리적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청구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13%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쟁점물품과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 :2013.2.12.~3.8., 유사물품 : 2013.2.22.~3.14)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수출자와 약정한 실제 거래가격 그대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신고가격을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점, 쟁점물품의 가격은 산지가격 보다 높은 가격인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거의 동일한 시기에 수입한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13%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결정 및 품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2013.2.12.~3.8., 유사물품 : 2013.2.22.~3.14)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