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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6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1)민,036]

판시사항

인감이나 서류의 위조여부는 반드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감정결과에 의하여서만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인감이나 서류의 위조 여부는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감정결과에 의하여서만 이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이원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22. 선고 70나20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인감이나 서류의 위조여부는 반드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감정결과에 의하여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원이 검증결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인영의 상위 또는 서류의 진부를 감별 판단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법원이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 제1 내지 제5호증, 동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피고 1은 1968.6.28.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소요서류 일체를 위조하여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과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