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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절도로 인한 8회의 실형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4: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그곳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만 원, 엔화 3천 엔, 미화 1달러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 양형기준 > 03.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이 징역 2년~4년이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범행 현장에서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