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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7 2017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0:10 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전신 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교동 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내지 음주 측정거부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