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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7 2016고단6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5:32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텃밭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C(47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텃밭에 거름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핀잔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