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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2278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A는원고에게11,157,650원및그중10,211,605원에대한2017.6.30.부터 2017. 7. 11.까지 연 12%,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4.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따라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000만 원, 보증기한 2017. 3. 3.,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6. 3. 4. 위와 같은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8. 4. 이자연체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1. 31. 농협은행에 대출금 및 지연이자 합계 10,211,6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2017. 6. 29. 기준 위 대위변제금 10,211,605원, 지연손해금 503,586원, 가지급금 442,460원의 합계 11,157,650원이다. 라.

한편 피고 A는 2016. 6. 8. 피고 B에게, 피고 A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58174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의한 채무 11,157,650원및그중대위변제금 10,211,605원에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2017.6.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