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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6 2019노9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거나, 적어도 그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피해자가 이를 임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그것이 종국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임대차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