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445』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병원 509호 병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보훈병원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다.
국가 유공자로 등록해 주겠다.
보훈병원 팀장이 세종 시에 왔다 갔다 해야 하니 먼저 비용으로 450만 원을 줘야 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국가 유공자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27. 09:30 경 위 병원 1 층 로비에서 국가 유공자 등록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789』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 골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고엽제 후유증 경도 판정을 받은 피해자 E에게 ‘ 보훈병원에서 F를 하고 있다.
돈을 주면 보훈병원에 있는 아는 의사를 통해 보다 높은 등급의 장애 판정을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더 높은 등급의 장애 판정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장애 등급 상향 판정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2014. 5. 29. 경 400만 원, 2015. 8. 25. 경 20만 원, 같은 해 11. 18. 경 60만 원, 2016. 6. 3. 경 10만 원 합계 4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수용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