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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4. 11.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18. 17:50 경 서울 금천구 C 시장에서 왼쪽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 4 급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5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서 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건물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18. 17:55 경 제 1 항과 같이 D을 추행한 후 도주하면서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담

장을 넘어 도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체장애 4 급인 피해자 D을 강제 추행하는 등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지체장애 5 급인 피해자 H를 강제 추행하여 2014. 11.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길을 가 던 피해자 I을 강제 추행하여 2008.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