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바꾸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5쪽 5줄의 “갑 제4호증, 을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갑 제4, 5호증, 을 제1,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H의 증언”으로 바꾼다. 2) 제1심판결문 6쪽 아래로부터 5줄의 “을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D, G의 각 증언”을 “갑 제5호증,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 D, G,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으로 바꾼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6쪽 1줄의 “알게 되었다.” 다음에 “특히 H[피고와 공동으로 C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위탁받은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I의 대표자]은 2016. 9. 6. C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고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듣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수령하였는데, 같은 날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위 보고서에 기재된 민원 내용의 주된 요지를 읽어주었다. 또한 H은 원고에게 2016. 9. 19. 위 보고서 내용 중 문제되는 ‘성희롱, 성추행의 주요 사실(4가지 유형)이 기재된 부분’에 관한 사진 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이처럼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원고는 이미 직원들 민원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제1심판결문 6쪽 6줄의 “알고 있었다” 다음에 “(원고의 팀원들 중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여직원은 11명이다).”를 추가한다.
3) 제1심판결문 6쪽 아래로부터 7줄의 “볼 수도 없다.”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