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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3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는 2009. 12. 23. 대전 유성구 E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D를 시행사로, 아시아신탁을 대리사무 신탁사로, 진흥저축은행을 대출금융기관으로 정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D는 2011.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착공예정일 2011. 6., 준공예정일 2012. 6., 계약금액 10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피고로 하여금 D의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다. D는 2011. 7. 31. 피고와 그때까지의 미지급 기성금을 15억 150만 원으로 확정하였고, 2011. 10. 4. 피고에게 액면금액 20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1. 10. 5. 아시아신탁에 ‘D와 합의하여 2011. 10. 5.부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정산하고, 이 사건 공사 일체를 포기할 것을 각서하며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2. 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이후 D는 2012. 2. 22. 원고 A에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공사를 착공년월일 2012. 2. 22. 준공예정년월일 2013. 5. 17., 계약금액 14,631,4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주었는데, ‘기존 공사비에 대한 채무는 D가 지급하여 실투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1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실비정산은 원고 A이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D는 확인서를 원고 A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위 특약에 따라 D는 2012. 3. 9. G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