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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5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59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일명 G, H, I) 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현대 캐피탈 등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환 대출금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모집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대포 통장 전달 책에게는 현금 인출 책에게 대포 통장을 전달하도록, 현금 인출 책에게는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수익금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대포 통장을 피고인 A, B 등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고 1건 당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며, 피고인 A, B은 대포 통장을 C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G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 150,000원과 인출한 돈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5. 5. 18. 10:30 경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 국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공탁금을 입금해야 된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및 공탁금 명목으로 ① 2015. 5. 19. 11:17 경 K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2,500,000원, ② 2015. 5. 20. 09:31 경 M의 하나은행 계좌로 (N) 로 4,513,000원, ③ 2015. 5. 20. 15:48 경 O의 신한 은행 계좌 (P) 로 1,000,000원, ④ 2015. 5. 20. 17:45 경 Q의 농협 계좌 (R )으로 3,513,000원, ⑤ 2015. 5. 21. 11:42 경 S의 경남은 행 계좌 (T) 로 2,500,000원, ⑥ 2015. 5. 21. 14:34 경 U의 기업은행 계좌 (V) 로 2,500,000원, ⑦ 2015. 5. 22. 09:57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