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75 | 지방 | 1999-07-28

[사건번호]

1999-0475 (1999.07.28)

[세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등록이 된 사실이 없고,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인우보증서만 제출하고 있으므로 소유자로 보아 5년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 지방세법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12.27.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ㅇㅇ ㅇㅇ ㅇㅇㅇㅇ, 코티나 마크Ⅳ이코노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1988년도 3기분부터 계속 체납하였고, 청구인이 1998.12.24. 탄원서를 제출하자 납세고지서 송달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그때까지 부과하였던 1988년도 3기분부터 1995년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657,450원, 교육세 497,050원, 합계 2,154,500원을 1999.1.4. 직권 취소한 후,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4년도 1기분부터1998년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151,200원, 교육세 345,300원, 합계1,496,500원을 1999.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79.12월에 취득하여 1980.9월 ㅇㅇ동 중고차매매센터에서 매도하고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와 잔금을 맞 교환하였다. 그 후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한번도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5년분이 부과 고지되었다. 그동안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이건 차량 소유권이전을 본인이라도 정리했을 것인데,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 정리할 수가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 196조의3, 제196조의6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 (1994년 이전은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0.9월 이건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그동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데, 지금에 와서 5년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 1979.12.27. 부터 계속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의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등록이 된 사실이 없고, 또한 이건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처외 1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만 제출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또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에 대한 5년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