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114 | 양도 | 2010-06-09
조심2010중0114 (2010.06.09)
양도
기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고 이사로 재직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단순한 투자자 자격으로 투자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짐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27. (O)OOOO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중 3,3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33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가액이 953,370천원임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당해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9.9.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54,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주식양도대금이 아니라 투자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수자인 OOO이 공탁한 금액 953백만원은 투자한 자금과 이자를 주식양도대금(액면가액) 형태로 수령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한 공탁금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계약서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 2006.11.30.까지 양수자인 OOO이 양도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조건없이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법령의 강행규정에 배치되는 위법성이 있으며,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한 공탁금은 주식의 양도대가로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투자한 원금 및 이자의 회수금액이므로 이를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를 접수하고 2009년 6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보내용은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3,300주)을 953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가액을 33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나) 2006년 9월 청구인과 OOO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5,000주(청구인 3,300주, OOO 1,700주)를 OOO에게 1,444백만원(OOO 953백만원, OOO 491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양도자인 청구인과 OOO이 주식양도대금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OOO은 2006.11.1. 양도대금 953백만원은 청구인에게, 491백만원은 OOO에게 각각 변제공탁한 사실이 OOOOOOOO 공탁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OOO은 양도대금이 각각 953백만원, 491백만원임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가액을 각각 33백만원, 17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OOO에게 54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OOO에게쟁점주식을 953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확인됨에도,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인 33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실지양도가액 953백만원과 신고한 양도가액 33백만원과의 차액 920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다.
(2) OOO(갑), OOO(을), 청구인(병), OOO(정)이 2006.9.7. 체결하고 공증(법무법인 OOO OOOO OOOOOO)받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증은 청구인과 OOO이 OOO과 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받은 사실이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다.
1. 갑, 을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주식대금을 병, 정에게 지급하고 병, 정은 보유한 주식을 갑, 을에게 양도한다.
가. 갑, 을은 2006.11.30.까지 병, 정에게 주식대금으로 1,375,500,000원(대금내용은 투자원금 1,201,500,000원+이자 174,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갑, 을은 2007.1.10.까지 병, 정에게 추가 이자로 69,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병, 정은 대금의 전액(1,444,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인들이 소유한 주식 전부를 갑, 을에게 양도한다.
2. 갑, 을이 2006.11.30.까지 위 금원의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가. 갑, 을은 갑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본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병, 정에게 조건없이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갑, 을은 보유주식 2,500주를 병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을은 보유주식 2,500주 중 800주를 병에게, 나머지 1,700주를 정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나. 병, 정은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단독으로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고, 주식 양수에 따른 주주로서의 권한을 즉각 취득한다.
(3) 쟁점법인이 2006.8.7. 이사회를 개최한 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보면, ① 회의안건은 주주명부 등록에 관한 것이고, ② 회의내용 및 결의사항은 주주명부상 대표이사 OOO 2,500주, 이사인 청구인 3,300주, 이사 OOO 2,500주, 이사 OOO 1,700주를 등록하고 감사는 OOO으로 정하기로 하며, 미처리되어 있는 공탁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입현황 등을 확인하고 미결산부분을 정산하고, OOO호텔에 대한 법무·세무·회계 처리부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확인한 후에 주주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 주주의 동의로 위 사항에 대한 모든 사무처리권한을 청구인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경비는 호텔측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4) 제주 OOO관광호텔의 대표이사인 OOO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주식인수계약서(2006.8.28. 체결, 서명날인은 없음)상에는 청구인과 OOO의 지분 50%를 인수금(1,201,500,000원)과 2006.11.30.까지의 이자(174,000,000원)를 지급하여 인수하기로 하고, 만약 계약한 내용대로 인수하지 못할 시에는 OOO과 OOO이 지분 50%를 조건 없이 청구인과 OOO에게 양도하여 준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5)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OOO은 2006.11.1. 피공탁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수표로 953,370,000원을 공탁(OOOO OOOOO OOOOOO)하고, OOO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표로 491,13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공탁서와 (O)OO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주식양도대금이 아니라 투자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증받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쟁점주식 양도대가가 투자원금과 이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OOO 또는 쟁점법인과 별도로 투자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고 이사로 재직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단순한 투자자 자격으로 투자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7)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투자한 원금과 이자가 아니라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9 .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박 종 성
남 궁 훈
김 광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