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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42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6.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로 C이 취임하였다.

나. D은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고(피고 설립 당시 주식 1,000주, 2013. 12. 18. 주식 530주의 각 주주 명의를 D의 피용자로서 D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가, 2014. 7. 7. 위 합계 1,530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주 명의를 D으로 이전하였다), C과 함께 상가건물을 신축ㆍ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부동산개발업을 하였다.

다. D은 2014. 2. 6. C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라.

피고는 화성시 E 대 6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C 명의로 2014. 3. 25.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권을 2,831,4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22. 원고 명의로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8,0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합계 1억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4. 4. 22. 이 사건 금원으로 F에게 위 수분양권 매수대금 중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서울 강남구 G 대 1,060.2㎡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H’라는 이름의 근린생활시설(이하 ‘H’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H를 신축한 후 2017. 4. 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호증, 갑 제14호증의 3,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22.경 C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D으로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